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생활정보

병원비 1년에 87만원 이상 썼다면, 나라에서 돈 돌려줍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완벽 가이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 폭탄을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족의 의료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수술비나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낸 병원비가 과도할 경우 국가가 초과된 금액을 다시 돌려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건강보험료의 혜택입니다.

TTopick이 의료비 환급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 가장 쉬운 신청 방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꿀팁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가족이 갑자기 입원하면서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눈앞이 캄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온전히 모든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만약 그때 이 제도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중 누군가는 더 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도대체 뭔가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1년 동안(1월 1일~12월 31일) 내가 낸 총 병원비 중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개인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마련한 의료비 지출 상한선이자 일종의 의료비 페이백 시스템입니다.

 

 

 

2025년 기준, 내 상한액은 얼마일까? (소득분위별 금액 총정리)

상한액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총 10단계(소득분위)로 나뉘며,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분위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연간) 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추정치)
1분위 (하위 10%) 87만원 약 59,880원 이하
2~3분위 108만원 약 59,881원 ~ 70,890원
4~5분위 162만원 약 70,891원 ~ 89,780원
6~7분위 375만원 약 89,781원 ~ 124,570원
8분위 443만원 약 124,571원 ~ 159,360원
9분위 514만원 약 159,361원 ~ 194,150원
10분위 (상위 10%) 1,014만원 약 194,151원 이상

 

[TTopick's Point]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는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 상담원에게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자동 지급 vs 직접 신청)

 

1. 사전급여 - 병원에서 즉시 적용(자동)

만약 같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연간 병원비가 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병원은 더 이상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초과된 금액은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며 별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후환급 - 직접 신청하거나 공단의 자동 지급

여러 병원을 이용해 총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었는지 공단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1년 치 병원비를 모두 합산한 후 다음 해 8월경에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TTopick's Point] 안내문을 못 받아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나 주소지 변경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의 미지급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받을 금액을 직접 확인하고 내 계좌를 입력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찾아가지 않은 돈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포함되나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3)

모든 병원비가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함되는 항목 (O) 포함되지 않는 항목 (X)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진찰료, 입원비, 수술비, 약값 등) 비급여 항목 (MRI,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추나요법(일부)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를 혼동하기 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주로 보장해 주는 사적 보험이고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항목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보험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야 병원비 부담을 완벽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후 영수증을 보실 때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자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가장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수백만 원 의료비 보험에 무료로 가입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 앱을 열어 혹시 본인이 받지 못한 숨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Topick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유용한 정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출처] 본 콘텐츠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의 공식 발표 자료 및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